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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李 “내꺼면 김만배가 함부로 돈 썼겠나”... 대장동 ‘李지분’ 증언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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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00억원 남아있지도 않다”는데

검찰은 800억원 추징보전 청구

조선일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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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주겠다고 한 700억원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천화동인1호’가 자신의 것이었으면 김만배씨가 써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백억원을 추징보전한 조치나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한 대장동 일당들의 법정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제출한 진술서에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그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며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으며 일부는 손실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면 김만배가 써버렸을 리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 등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남의 돈을 써버리는 데서 발생한다”며 “대장동 사건 또한 개발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범죄가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김만배씨 혐의 중 하나도 천화동인 1호로부터 473억원을 빌려 100억원을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줬다는 ‘횡령’ 이다.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고 해서 김씨가 돈을 써버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했을 이 대표가 어떻게 ‘내돈이라면 남이 썼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700억원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다’는 주장 또한 최근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 및 기소내용과 배치된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만배씨와 남욱씨 명의의 재산 800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작년 12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한 법조인은 “추징보전 대상 재산 800억원이 ‘700억원’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법원 또한 이들 자산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징보전 등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75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피고인들도 최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잇따라 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7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지분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동규씨가) 처음에는 본인 것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형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거기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이해했다”고 했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작년 10월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한 데 이어 11월 재판에서는 " ‘이 시장측’의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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