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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묶여있던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마구 때린 의사…경찰서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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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풍산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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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개로부터 위협 받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3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들어 20차례나 내리쳤다.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 약 12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풍산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같은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정서를 기르는 동불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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