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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국회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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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게임사는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조선비즈

확률형 아이템 논란 당시 등장한 트럭 시위 모습. /온라인 커뮤미티 '인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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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게임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게임사가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에는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며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문체부는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세계 4위 규모였다. 새로운 계획에는 게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과 자율성 제고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이 반영된다. 게임 플랫폼·수익모델 변화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현안들을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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