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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시행…자국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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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또는 신속항원…비용은 무료

공항 별도 대기 없이 귀가 조치

아주경제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실시... 중국으로 향하는 승객들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상하이행 항공기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3.2.1 saba@yna.co.kr/2023-02-01 13:50:0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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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1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한 가운데, 대다수 지역에서는 자국민을 제외하고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옌지, 광저우, 웨이하이, 난징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각 지방정부마다 자율적으로 유전자증폭(PCR) 혹은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무료다.

다만 대다수 지역에서는 중국 국적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산둥성 웨이하이와 장쑤성 난징은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고, 한국 국적 포함 외국인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린성 옌지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시행하고,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선 일부 랜덤(무작위)으로 선정된 탑승객만 PCR 검사를 시행했다. 이밖에 광둥성 광저우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칭다오는 PCR와 신속항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베이징의 경우, 공항 도착시 외국인 입국 승객을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고지된 상태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는 별도 검사 결과 대기 없이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엔 재택 또는 숙소 격리,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이달 8일자로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를 없앴으나,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재개한 셈이다.

특히 대부분 공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자국민을 제외하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보복 조치' 성격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에 중국도 지난달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한 데 이어 다음날엔 72시간 혹은 144시간 무비자 체류(환승) 정책과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원래 1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자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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