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보호책 추가 발표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
대책 몰라 신청 못하는 일 없게
미신청자에 방법 등 알리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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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의류공장 출입문 틈 사이로 찬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끼워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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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28만8000원에 추가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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