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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가스 끊긴 집 2만6천가구, 난방비 복지 사각 늘 듯…감면 혜택은 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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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일부만, 지역난방은 제외

LPG 가격도 내달 인상 전망

경향신문

4만원이던 가스요금이 11만원으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한 주민이 1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혼자 사는 이 주민의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전월 대비 2.8배 폭등했다. 다음달에는 식당·노점상 등에서 많이 사용돼 ‘서민 연료’로 꼽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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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집이 2만6000여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도시가스 요금 체납 및 공급 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는 2만6521건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공급 중단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가스 공급이 끊긴 사례는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취약계층이거나, 비취약계층 중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균 체납요금이 10만8000원 수준인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끊긴 사례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줄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가 끊기는 가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을 겪은 가구도 2017~2021년 5년간 32만1600가구에 달했다. 이 중 3만4963가구(10.9%)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다.

게다가 이날 대책으로 지원 대상은 확대됐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난방 사용 가구는 여전히 에너지바우처 이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정부가 요금 감면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난방비 감면 대상이지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난방 임대주택 가구는 연평균 10만가구에 이른다.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등유바우처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으로 한정했다.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낙후된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가격 동향을 보면 등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481.86원으로 1년 전보다 357.58원(31.8%)이나 올랐다.

한편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2월 국제 LPG 가격을 프로판과 부탄 모두 t당 790달러로 결정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프로판은 200달러, 부탄은 185달러 각각 오른 것이다. 시차를 감안해 3월 국내 LPG 가격에는 ㎏당 230∼240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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