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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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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실형…측근 2명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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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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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운 조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48)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46)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조카 김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횡령 혐의 결심공판을 앞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주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2020년 2월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주고,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가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조카) 김씨가 실제 김봉현 검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절단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전자장치제도를 무력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의 2차 도피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B씨에 대해선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으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과 범죄 수익 774억354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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