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관련 제재 수용…“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하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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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포기하고 관련 제재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권의 취업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앞서 지난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됐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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