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정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대중에게 측정값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성능인증을 받도록 한 개정 법이 6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안 맞는 측정기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측정기 측정값을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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