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4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예지)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25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부정 거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