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2021년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538만원…올해 더 올려
인터넷은행은 3~4배 더 많아…카카오뱅크, 1인당 2283만원 지급
자율 출퇴근 유연근무·3년에 한 달 안식휴가·무이자 주담대는 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2021년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2020년 487만원에서 2021년 538만원으로 51만원 늘었다. 월평균 40만6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4만2000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은 2022년 임금 단체협약 등을 통해 2023년 복리후생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신한은행은 점심 식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늘렸고 국민은행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시중은행 대비 3~4배 많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21년 1823만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1인당 평균 2283만원(월 1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스뱅크가 1667만원(월 139만원), 케이뱅크가 1520만원(월 127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 안식휴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을 근무하면 한 달의 안식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준다.
토스뱅크도 3년마다 유급휴가 1개월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직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대 은행이 판매관리비 중 급여 항목으로 지급한 총액은 8조7103억원으로 전년(8조2167억원) 대비 6% 증가했다.
판매관리비 중 급여 항목은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급여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이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이 모두 높아진 만큼 지난해 은행권 급여 총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3분기 누적으로 임직원 1인당 급여액을 따져본 결과 KB국민은행이 9400만원으로 이미 1억원에 육박했다. 우리은행 8600만원, 하나은행 8400만원, 신한은행 8200만원, NH농협은행 7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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