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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신현준이 갑질” 명예훼손 전 매니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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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현준.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신현준이 욕설, 불평불만 등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신현준 어머니의 개인 세차, 장보기 등 사적 요구까지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현준에게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가 주장했던 수익 약정 부분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죄로 봤다.

다만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시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을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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