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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자격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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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A씨 등이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을 결정했다.

조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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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년 9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이때 법무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A씨 등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법무부 공고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5년간 주어지는데,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1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0년 1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어진 본안 판단에서도 법무부 공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확진환자 등의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확진자를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자로 지정해 시험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를 새로 만들 때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고에 관한 위헌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최초 공고 이후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확진자 응시 제한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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