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허가 장사” “후불제, 할부식 뇌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약 15분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의 체포안 설명(5분30초)보다 약 3배를 할애한 셈이다.
한 장관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설명하면서 “공모지침서를 남욱 등 일당과 함께 만들어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며 “사기적 내통의 결과 김만배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란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시민 입장에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5분간 신상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 퇴행에 엄중 경고를 보내 달라”고 했다.
김민중·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