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에 재단 통해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한 시민이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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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피고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같은 정부 발표에 자존심 없는 해법이라는 비판에서부터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들이 판결금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는 확답이 없는 방법이기에 일본에 자존심을 세우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같아서 찝찝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40대 이모씨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인데 한국 기업이 왜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그러나 피고인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일본제철은 답변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도통신은 “두 기업이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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