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 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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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겐 벌금 500만∼800만원,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 1명이 철판 구조물 위쪽에 있다가 흘러내린 철판에 끼여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과 피고들이 사고 이후 유족과의 합의해 성실히 노력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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