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부지법 "직원 위법행위 통제 못해"

라임 판매한 임 전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임 전 본부장 행위로 회사도 상당한 이익"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근수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로 인정하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는 영업 인센티브인데, 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비춰보면 임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신한투자증권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회사의 관리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고, 사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며 “회사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회사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원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으로 손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을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전 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2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더불어 대신증권, KB증권 함께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KB증권은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KB증권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