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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국회의장 3개 안’ 놓고 의원 전원 선거제 개편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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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상정 의결

23일·30일 중 본회의 열어 구성

부분개방형 명부제 등 추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결의안 의결을 발표했다.

정개특위 차원의 2개 안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결론낸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로 나누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뽑는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는 첫 번째 안과 같은데,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 결과에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안이다. 두 가지 안은 지역구를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가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만 중대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다. 줄어든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고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유권자가 정당을 뽑을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찍을 수도 있는 부분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를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와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의원 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 소멸·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핵심”이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토론하는 회의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문제 논의 후 20년 만에 열린다.

조미덥·신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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