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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탑차 주차 금지하자… 1t 탑차로 아파트 입구 막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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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탑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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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탑차 주차를 막자,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1t 탑차 소유주가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것이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니 문제의 탑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바로 옆 입주자 전용 입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경찰은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탑차에 대해 견인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공용도로에는 적용되나 차량이 완전히 사유지 안에 들어있으면 불법 주정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나가’ ‘OUT’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항의했다. 입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도 탑차 차주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갈등이 시작된 건 최근 이 아파트가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안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상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 대신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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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에 붙은 쪽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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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탑차 소유주의 입장은 다르다. 입주 계약 당시 탑차도 지상에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체육시설 주차장은 20분정도 떨어져 있고 포화 상태여서 주차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탑차 소유주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 하우스에 (화물차) 지상 주차 가능 한지 물어보니 ‘지상 주차장 있다’고 했다”며 “또 지상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임대 분양에 계약했다”고 했다.

이어 “당초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입주자 등록을 시켜줘서 화물차를 단지 안 갓길에 주차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갑자기 투표를 진행해 탑차 주차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입주자들에게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알아서 주차 하란 식”이라고 했다.

탑차 차주들은 입주민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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