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무단횡단 여고생 차로 친 뒤 그냥 갔다…잡고보니 초등교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나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