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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해철 ‘李당직정지 예외’ 절차 지적…이재명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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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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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된 날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도록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날 당무위 직후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힌 것을 번복해 전해철 의원의 반발 및 퇴장이 있었다고 공개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80조3항)을 들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당헌 80조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하는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총장에서 이 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발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직을 정지하고 당무위를 해야 할지 등을 명확히 하면서 조언도 받고 논의도 명료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 것을 잘해야 당의 소통과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없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에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이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인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권하고 퇴장해서 '반대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전날 당무위에서 나온 그의 발언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무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의 이같은 행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진행자가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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