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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위원 ‘복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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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련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전문성 강화 기대… 연임 1회 규정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상근 전문위원을 가입자단체가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규정을 통해 기금위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5월3일까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금위 상근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20명의 기금위 위원 중 상근위원은 3명이다. 이들이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산하 전문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세계일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한 연임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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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상근위원 추천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추천권과 위촉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현재는 사업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하면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인데, 추천위원이 한 명밖에 없다면 후보의 적합성을 평가해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근위원에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을 요청하며 임명 결정을 미루다가 최근 원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주주권·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수책위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임기가 3년인 전문위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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