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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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고위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대변인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일부 댓글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대상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상 조현오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 부서에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계속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조 전 청장은 이들보다 먼저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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