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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찰,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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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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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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