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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민노총 1만3000명 모여 집회...경찰 '소음측정 전광판' 첫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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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현장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투입했다. 집시법상 소음 기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25일 경찰은 이날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 대회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다.

중앙일보

25일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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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날 처음 도입한 차량”이라며 “내부에서 데시벨(dB)을 측정한 뒤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집회로 인한) 소음 현황을 직접 보여주고 소음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 최고 소음 기준은 95dB, 등가(평균) 소음은 75dB이다. 10분 동안 측정해서 이 기준을 넘으면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에 ‘경고’를 한다.

현행 집시법 제14조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소음 기준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시간 동안 3번 이상 기준을 넘을 경우 집시법 위반이 된다.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은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개악안’”이라며 “25일 ‘노동개악·검찰독재’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날 주최 측 추산 총 1만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로부터 서울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윤석열 심판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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