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74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7명이다.
강원도청.[사진=강원도] 2023.03.06 onemoregiv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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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2628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109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토지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다.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종합주가지수 하락,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아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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