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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 신체 몰래 찍었다…원주시 공무원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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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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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더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의 소속 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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