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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수)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속도’…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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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착공한다.

28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오등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각각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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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 전체 공원면적 76만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9만5426㎡를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를 건설한다. 문화시설로는 제주 첫 클래식전용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와 지역 건설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다.

전체 공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44㎡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782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시설로는 실내외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를 조성한다. 총 투자규모 3722억원 중 2697억원이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단지 건설에 투자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수용하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두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시가 이뤄지면 상반기 중 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 건설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의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감사원도 제주도가 의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이후 재추진 여부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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