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오등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각각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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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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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 전체 공원면적 76만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9만5426㎡를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를 건설한다. 문화시설로는 제주 첫 클래식전용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와 지역 건설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다.
전체 공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44㎡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782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시설로는 실내외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를 조성한다. 총 투자규모 3722억원 중 2697억원이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단지 건설에 투자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수용하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두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시가 이뤄지면 상반기 중 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 건설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의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감사원도 제주도가 의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이후 재추진 여부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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