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접수된 피해상담은 총 8723건이었다. 센터는 이 중 32%에 달하는 2779건, 총 7억5397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1432건의 계약이행, 146건의 교환 및 50건의 합의를 끌어냈다.
피해유형은 배송지연이 308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계약취소·반품·환불(2960건, 33.9%)’, ‘운영중단·폐쇄·연락 불가(998건, 11.4%)’ 순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424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레저·문화·키덜트토이’ 1875건(21.5%),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999건(11.5%), ‘식품’ 666건(7.6%), ‘가구·생활·주방’ 509건(5.8%)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50~60대 이상 피해상담이 총 1191건(13.7%)으로 전년 565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총 358건 중 148건(41.3%)이 50~60대에서 발생했다. 관련 피해는 네이버밴드(57건, 38.5%), 유튜브(50건, 33.8%)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외국계 SNS는 모바일앱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만 문의할 수 있어 중장년층이 피해를 보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는 이런 쇼핑몰이 한글로 운영되고 화폐단위도 원화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역시 한국 업체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해외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부연했다. 결제 시 VISA, Master Card, AMEX, Union Pay 등 해외 결제 가능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화면 등에 중국업체로 표시된다면 구매에 신중을 기하라고 센터는 당부했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업자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결제 가능 신용카드 요구 시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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