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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30일 시·구 공무원 300명 투입→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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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예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2천대 대비 8.0%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7천건, 668억원에 달한다는 것.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8,096대의 체납액 23,351백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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