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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때린 놈이 더 잘 산다?’...학폭 2차 가해 막는 ‘정순신 방지법’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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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민주당 의원, ‘학폭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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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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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첫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낙마했다. 학교 폭력을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 조직의 2인자 국가수사본부장의 자식이 학폭 가해자인 것이 국민적 정서상 맞지 않다는 여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부모의 법적 도움으로 국내 명문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이 추후 전해지자 대다수 국민은 분개했다.

가해자가 학폭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겼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낀 국민도 다수였다.

최근 학폭 사건에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꽤 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경우가 몇 년 사이 꽤 늘었다. 2020년 366건인 학폭 처분 불복 건수는 2021년 574건을 거쳐 2022년에는 약 2배가량인 664건에 달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건수가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가해자 측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치 등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해 가해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인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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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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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정순신 자녀 학교 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폭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차원의 입법으로 각 지역의 교육감이 학폭 피해 학생에게 변호사 선임·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적 지원이 없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내놓은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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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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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은 29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가해자 측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숫자가 엄청 는 상태”라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주로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학폭을 인정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 또는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며 “가해 학생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피해 학생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결국 법을 잘 활용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의 확장을 막고 사실상 대학 입시에 전혀 피해는 없도록 하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은 큰 손해를 보지만,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의 의견이 전달될 여지 또한 없다”며 “소송 절차를 막을 수는 없으나 소송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의사들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려면 피해자에게도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입법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제도를 언급하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불복 소송이 남발되는 현실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들이 하루 빨리 입법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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