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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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으로 올리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도 정비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 관련 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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