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의 범행이 사령관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지시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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