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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롤스로이스 ‘주차 빌런’ 등장…주차장 입구 꽉 막은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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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롤스로이스 한 대가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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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입차가 거부된 고급 수입차 차주가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이른바 ‘주차 빌런(악당)’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는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입구를 막아 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검은색 롤스로이스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차량이다.

네티즌들은 “차가 아까울 지경” “앞뒤로 차 한대씩 대 놓으면 알아서 사과할 듯” “관리실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판례와 처벌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같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를 시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한 B씨와 2시간여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후배 C씨에게 업무방해교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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