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의 우리은행 쪽 ‘로비창구’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아울러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 명단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