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검찰총장 “검수완박은 위헌적 입법... 국민들 헌재 본뜻 공감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본뜻 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지고 소모적 논쟁과 함께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 또한 막심했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하여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자연 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거듭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 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 조차 없다”며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 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의 경제범죄,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범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했다”며 “성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가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범죄에는 누구나 공분하지만,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하여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法不阿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