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꽃게철 앞두고 중국 불법 어선 극성...해경, 특별 경계 태세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해경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 3척이 2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부두에 정박해 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해안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해경은 31일부터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500톤급 중형 함정 1척과 특수 기동정 2척을 추가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특단에는 이미 500톤급 경비정 2척과 특수 기동정 2척이 배치돼 있어 모두 3척의 중형 함정과 진압정 4척이 투입되는 것이다. 기동팀 인원도 기존 2팀에서 3팀으로 늘린다. 해경 관계자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서해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 경계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일단 일주일간 전진 배치를 한 다음 상황 추이를 보고 경계 태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NLL 주변과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특정금지해역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어선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2월까지 하루 평균 58척의 중국 어선이 목격됐으나 3월에는 하루 평균 104척으로 늘었고, 최대 155척까지 출몰했다.

해경은 이번 주에만 지난 27일 소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데 이어, 28일에도 연평도 동쪽 9.2㎞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을 추가 나포했다. 한 중국인 선장은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 해경 대원들이 최루탄을 쏘아 제압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 선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은 흉기 등 강력 범죄가 없을 경우 불법 조업을 인정한 뒤 담보금 3억원만 내면 일단 풀려나는 게 보통”이라며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대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