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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30년 폭력 휘두른 남편 찌른 아내, 법원 선처에 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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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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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여성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가 남편의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게 구형 사유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30여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구형량에 미치지 않는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은 A씨가 오랜 시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점과 A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직전 남편이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한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2000년 남편과 이혼했다가 2003년 재결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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