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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69석' 민주당,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표 선택…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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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반대 99표·기권 2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내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게 확실하다”며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7,000여만 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표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인 만큼 표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소속 의원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방탄 여론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단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터라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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