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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먹통 사태 재발 막는다" 네이버·카카오, 7월부터 디지털 재난 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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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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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사진=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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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후속 조치로 구체적 시행령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일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재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점이 골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전환(DT) 가속화에 대비한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화재 등 재난 대응체계 미흡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조사 및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전탐지 및 초기대응, 전력 공급원 관리, 서비스 다중화 등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재 원인이 된 리튬이온 배터리 이상 징후 탐지를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화재를 사전 탐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BMS 외 사전적 탐지체계가 미비했다. 때문에 배터리실 화재에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했으며, 기존 천장식 가스 소화약제로는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센터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상당수 데이터센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선 등 전기 공급 설비를 같은 공간에 배치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전력 차단이 불가피했다.

서비스 다중화 및 대응체계도 지적됐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 이중화돼있지 않거나, 특정 데이터센터에 편중돼있어 복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비상상황 전파와 대응 등에 대한 수동적 운영, 장애 재난 전담인력 부재, 대형 재난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등에 대한 대비도 부족해 체계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먹통 사태 재발 막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안정성부터 장애 극복을 위한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센터 안정성을 위해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내로 단축하는 등 BMS 개선 배터리실 내 전기 설비 및 전력선 포설 금지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 확보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총 용량 제한(5MWh)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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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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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개별설비-설비그룹-층' 등 단계별 차단이 가능한 전력차단구역 세분화 원격 전력차단 혹은 전력 우회 공급을 실현하는 '바이패스 체계' 구축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도입 등이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는 등 인명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안전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대비 및 생존석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기준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력 및 복원력 높인다

예기치 못한 장애·재난 상황이 발생 시에도 조기에 대응하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에 빠진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재난 피해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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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와 대응체계 정비가 병행된다. 장애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한다. 또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헬스 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 리포트 발간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대응 체계도 정비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재난 대응 체계에서 자동화 가능 요소를 발굴 및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또 장애·재난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소프트웨어(SW)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SW안전 진단'을 지원한다.

법제도 정비로 위기관리 상시화한다

디지털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은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상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서비스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해야 하는 관리의무 대상에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추가한다.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내용만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m2 이상, 전력공급량이 40킬로와트(KW) 이사인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오른다.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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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을 제정해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들을 통합해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 서비스 등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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