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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전세사기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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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수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 정비에 추가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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