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문다 서울경제 원문 박신원 기자 입력 2023.03.30 19:00 최종수정 2023.03.30 19: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