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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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나 섭취할 경우 쓴맛과 구토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난다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 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충분히 익은 뒤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특정 품종(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가 발생한 품종은 1월 하순이 수확기인데, 당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섭씨 3도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하면서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협의회는 판단했다.
정부는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인 식중독균이나 잔류 농약과는 인과관계가 없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어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증상이 심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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