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향후 이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도 인출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익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 계좌를 보다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기금 제도 활성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범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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