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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인천 지하도상가 10월부터 전대 금지…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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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는 10월부터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인천 지역 지하도 상가의 전대와 양도가 금지됩니다.
    상인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역지하상가 점포를 전차 받아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이남주 씨.

    오는 9월까지 점포를 빼줘야 하는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이 21년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대 점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 전체의 지하도상가 3천474곳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천700여곳이 같은 처지입니다.

    [이남주/전차인: 대책이 없어요.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놔요. 이거를 집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임차인도 불안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

    수억 원을 투자한 점포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히 없고 가게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박춘자/임차인: 우리 다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거기서 해요. 손님 오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지하도상가 조례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각각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합의할 경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전차인이 점포를 포기할 경우 다른 공실 점포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도상가 비대위는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번복해놓고 임차인에 대한 피해 대책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고발과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민규/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 인천시 특수성과 목적성 때문에 저희들한테 허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조례안 개정으로 지하도상가 불법 운영을 묵인하는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상인들과 인천시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영상편집:조민정>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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