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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에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쇠못을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던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여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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