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되었으며, 주요 공범이 체포되어 별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대표 관련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보강해 지난 27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재청구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고유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