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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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과태료 4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거래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해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주요 위법·부당 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 결과 비정상적 의심 거래 검토 미흡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임직원 가상자산 매매제한 미흡 등 내부 통제 이행 미흡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FIU는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 중이다.
FIU는 "앞으로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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