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사옥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의 한 사옥 신축 공사 현장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금양 사옥 신축 공사현장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한 뒤 고소작업대로 내려오던 A 씨가 8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액이 50억 원대 이상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부산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