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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민주당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 규탄”… 박홍근 “재투표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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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투표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정상화법은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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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정부 제1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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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 배신, 대민 식량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위이며 필요하면 언제든 또다시 농민 희생해 쌀값 폭락 사태 다시 야기한다는 농민 포기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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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김성룡 기자/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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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쌀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냐. 바로 21만 4000원이었다. 이 쌀값을 지키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는 18만원, 17만 4000원까지 쌀값이 폭락해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30년 동안 계속된 쌀값 폭락에 악순환을 끝내자는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1호 희생양 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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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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